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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학년도 1학기(정규학기) 국내 현장실습학기제 참여학생 지원 안내 N
No.1391976
1. 현장실습 지원대상
가. 4개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(2학년 이상)
※ 단, 자격취득(보유교사, 평생교육사, 영양사 등)과 관련된 경우 또는 외국인 유학생은 지원제외
나. 12주(480시간) 이상 기업(관)과 연계하여 현장실습을 실시하고 현장실습 교과목 학점을 인정받는 경우로 한함
다. 기타 상세 참여자격 및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
2. 현장실습 신청방법 및 수강신청 안내
가. 참여 신청방법: 학생종합정보시스템(URP) - [현장실습관리] - [신청서작성(국내)]
※ 인정과목 대학공통 이수구분 전공선택 신청자인 경우, 학점인정심사 신청 작성 필수(첨부파일 참조)
나. 수강신청 확정 안내
1) 수강확정: 참여학기 실습기관 선발확정 학생에 대해서만 현장실습 신청 교과목 수강신청 누적 처리
2) 수강확정 절차
- 학생: 실습기관 선발확정 및 학점인정신청(대학공통 전공선택 신청자) 작성
↓
- 학부(과): 소속 학부(과)장 학점인정심사
↓
- 학생: 현장실습 교과목 학점인정심사 결과 확인 및 수강료 납부
※ 정규학기 학점인정 신청인 경우, 등록금 납부기한 내 등록금 납부
↓
- 학부(과): 현장실습 교과목 수강신청내역 최종 확인 완료
↓
- 학생: 학생종합정보시스템(URP) 수강신청내역 조회 확인(수강확정)
3. 참여학생 지원사항
가. 대학: 상해보험가입, 현장실습 교과목 학점인정
나. 실습기관
1)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
2) 실습지원비 지원
- 표준현장실습학기제: 당해연도 최저임금액의 75% 이상 지원
- 자율현장실습학기제: 당해연도 최저임금액의 50% 이상 지원
※ 소속전공별 실습직무 특성에 따라, 직무 교육배정비율 조정될 수도 있음.
4. 유의사항
가. 현장실습 신청 시 자격요건 및 신청 후 절차 숙지
나. 신청 후 반드시 학과 사무실로 연락요망(053-810-2370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