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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학년도 동계 계절제 국내 현장실습 참여학생 지원 안내 N
No.484101
1. 지원대상
- 4개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
※ 단, LINC+사업 지원대상은 신청학기 학적상태 기준 3학년 이상 재학생에 한함
- 4주(160시간) 이상 기업(관)과 연계하여 현장실습을 실시하고 현장실습 교과목 학점을 인정받는 경우로 한함
- 기타 상세 지원사항은 첨부파일 참고
2. 지원금 지원제외 대상
- 현장실습 이수결과를 학점인정처리 요청기한 내까지 제출할 수 없는 경우
- 현장실습 이수 해당학기까지 학점인정이 불가능한 경우
- 자격취득과 관련된 경우
* 사범대학 및 공업계 표시과목 교직과정 이수자
* 보육교사, 평생교육사, 영양사 등 기타
- 국비 또는 교비 지원을 이중으로 받는 경우
ex.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아카데미 등 정부지원프로그램 등
- 현장실습 인정학점이 3학점 미만인 경우
- 외국인 유학생
3. 현장실습 참여 신청안내
- 신청방법: 학생종합정보시스템(URP) → 현장실습관리 → 신청서작성(국내)
※ 인정과목 대학공통 이수구분 전공선택 신청자인 경우, 학점인정심사 신청 작성 필수(첨부파일 참조)
- 제출서류: 현장실습 참여학생 학부모 특별동의서, 현장실습 참여학생 특별동의서
4. 현장실습 참여학생 대학 지원사항
- 실습생 상해보험가입
- 현장실습 교과목 학점인정
- 현장실습 교육지원비
5. 현장실습 교과목 수강료 납부 안내
- 2021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수강료 납부
* 현장실습 교과목 신청학점 수 기준 납부 (3학점: 6만원, 6학점: 12만원)
- 납부기간: 2021.12.15.(수) ~ 12.17.(금) (3일간)
- 납부계좌: 대구은행 91000-1127-1790 (예금주: 영남대학교 총장)
6.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
- 현장실습 참여학생 모집 시, 신청학생의 자격요건에 따라 신청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.
- 대학 실습교육지원비를 수령한 학생이 추후 개인사정 등의 사유로 학점취득을 하지 못할 경우
지원금은 전액 반납하여야 함.
- 대학공통 교과목 학점인정심사신청 작성 단계 변경
* 실습기관 선발확정 후부터 학점인정심사 기간 이전일까지 작성
- 신청 후 반드시 행정실로 문의 바랍니다. (053-810-2370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