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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[공지] ★공인출석확인서 발급 절차 안내 N

No.8732141
  • 작성자 행정실
  • 등록일 : 2023.12.14 09:00
  • 조회수 : 502

학업이수에 관한 규정 제12조(출석인정)에 의거 공인출석확인서 발급이 필요한 학생은 다음과 같이 공인출석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해당 과목 교수님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
<공인출석확인서 발급 절차>


학생


학과/단과대학


학과


학생


교수

공인 출석

발급 필요 증빙서류를 학과 E-mail로 제출

공인출석확인서 

발급을 위한 내부 결재

공인출석 발급등록

(URP)

URP에서 공인출석확인서 

출력하여 교수님께 제출

공인

출석

처리



<공인출석확인서 발급 증빙서류>


발급 사유

증빙 서류

부모, 배우자의 사망

본인 가족관계증명서, 사망진단서

조부모, 외조부모, 자녀, 형제자매의 사망

가족관계증명서(사망자와 본인과의 관계가 

확인되는 서류), 사망진단서

코로나19

신속항원검사결과확인서 또는 진료확인서

징병검사 또는 징·소집(복무기간 제외)에 

응할 때

징병검사 확인서류, 훈련참가확인서

(교내 예비군훈련은 예비군연대본부에서 일괄 처리)

질병으로 2주 이내 입원한 경우

입퇴원 확인서